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대출 갚으면서 독립계획 세운다고 우리 청년들 고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호응도 좋은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서류, 무주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시적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일 년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원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 청년 독립가구 : 청년과 배우자,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그 외 「민법」상 가족 즉,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의미함
▣ 원 가족 :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즉,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개념
◈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 재산은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여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함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 고려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 군 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동 사항은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함. ● 변동 사항 미신고 및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 중지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청년 월세 지원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기 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함(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됨. 이 경우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서 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 최대 년 240만 원입니다.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서류, 무주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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