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 / 2023. 5. 31. 07:15

청년 월세 특별지원

반응형

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대출 갚으면서 독립계획 세운다고 우리 청년들 고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호응도 좋은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서류, 무주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시적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일 년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원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 청년 독립가구 : 청년과 배우자,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그 외 「민법」상 가족 즉,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의미함

 

▣ 원 가족 :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즉,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개념

 

           ◈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 재산은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여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함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 고려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 군 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동 사항은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함. ● 변동 사항 미신고 및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 중지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청년 월세 지원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기 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함(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됨. 이 경우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서 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 최대 년 240만 원입니다.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서류, 무주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