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 / 2023. 5. 29. 09:39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5월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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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부처님 오신 날로 혹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놓친 분들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임박하였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 종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어떻게 되며 나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자 및 사업체(전문직 제외)로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노동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급가능 금액

   구분 단독주택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 및 장려금 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하여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과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지급가능 금액

   구분 단독주택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해당없음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70세 이상인 가구,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총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소득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소득 합계(총수입금액합계)입니다.

 

◆ 배우자: 법적 배우자(사실혼인 제외)

● 22.12.31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2.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들

● 입양아를 포함한 특정한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1)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 (2)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총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1) 근로(총 급여)

2)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소득금액)

4)이자, 배당, 연금(총소득금액)

5) 기타 소득(총소득금액-필요경비)

 

총수입은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총소득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소득), 기타 소득(총소득-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퇴직, 양도 소득은 제외됩니다.

●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은 근로(총 급여),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소득금액)만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

22년 6월 1일까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한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청기간

해당되시는 분은 일정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신청입니다.

✅ 일정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

 

◆ 서면 안내서

① QR코드는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택스 www.home 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개인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 (모바일 앱) App Store 설치 → 신청/제출 → 직장 및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로 신청하세요

 

◆ 홈택스 이용(모바일, 서면으로 받지 못했을 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월 31일 마감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놓친 분들 빨리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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