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가 편하면 만사가 형통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집마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율이 가장 낮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방법, 지원대상을 핵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라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심을 갖고 무조건 해야 할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은행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은행, 주택 및 도시기금 신청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은행 이나 지점을 확인한 후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대출 한도
● 일반가구는 2억 5천만 원,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4억 원 이내 입니다.
▣5년 단위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마원이하 | 연2.15% | 연2.25% | 연2.35% | 연2.4% |
2원마원초과~4천만원이하 | 연2.5% | 연2.6% | 연2.7% | 연2.75%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연2.75% | 연2.85% | 연2.95% | 연3.0% |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진행 합니다.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접수일에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을 받은 날 현재 담보주택의 감정가액은 5억원입니다.
신혼가구 및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 담보의 취득
● 담보대상주택에 대한 융자집행일 이전의 제1우선저당권 설정해야 합니다.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별 각각 50%입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고객부담).
● 평가 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의뢰하면 고객이 부담하고, 가격정보나 국토부의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기금이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미리 상환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 부터 경과일 수 별도 1.2% 한도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 환산수수료율(1.2%)X(3년 - 대출만료 후 일수)/ 3년으로 계산 합니다.
주의사항
●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한합니다.
● 실거주 의무제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계획과 작전을 잘 세우고, 저금리와 각종 정부 혜택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내 집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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