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31일로 마감입니다. 혹시 바빠서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전자신고나 카톡으로 신고하시면 쉬워도 너무 쉬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신고 방법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에 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라면 카카오톡으로 이미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수출 부진과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www.home tax.go.kr ) 전자 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납세신고서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팝업이 나옵니다.
● 프로그램은 설치하시고 본인인증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누르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작성으로 이동하여 신고서의 내용을 기입하고 저장하면 다음 이동을 클릭한 후 모두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그래도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이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 신고
● "홈택스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
◆ 세무사를 통한 신고 책을 준비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에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와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작성안내 >> 종합소득세입니다.
납부방법
◆ 홈택스 (www.home tax.go.kr )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금조회 납부 >> 납부방법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07:00~23:30까지 가능)
◆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로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방법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이용가능, 일부 은행 계좌이체 07:0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세액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비거주 연예인에 대한 용역제공 관련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납품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소속회사에 의해 연말정산된 경우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별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분리과세 등을 원하는 경우
이제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무신고 한번 해보니까 뿌듯하시죠?
별것 아닙니다. 세금 전문가가 된 것처럼 자랑스러울 겁니다.
연말정산과 달리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많이 내거나 경비처리를 잘못하여 환불을 적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미 필요경비와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잘 마치시길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카카오톡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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