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미래는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은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과 수급자격,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65세 이상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지급기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국민에게 정부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분류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재산이 인구의 70%까지인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의 70%까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에 미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 및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 수급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급자격
2023년 선정 기준 금액은 1인 가구가 202만 원, 기혼 가구가 323만 2천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일반재산과 소득으로 환산한 채무·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022년보다 12.2%가 더 많고, 전년 대비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소속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서비스를 신청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본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 임대차계약(전·월세계약 대상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서, 수급이력관리 신청은 신청장소에 있으므로 방문작성 가능
● 기초 연금 신청서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특별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외사항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수당일시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국민연금 수령자일 때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48만 2925원을 넘으면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32만 1950원의 50%인 16만 975원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관련 감액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감액금액 |
50만원 | 3만원 |
60만원 | 5만원 |
70만원 | 6만5천원 |
80만원 | 7만5천원 |
90만원 | 9만원 |
100만원 | 9만5천원 |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니다.
● 국민연금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장해연금 및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 연금 수령액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2만 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가 월 32만 3180원, 부부 가구가 월 51만 7080원입니다. 기초 연금 수령액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그전날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 물가와 소득에 따라 매년 1월에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4월에는 실제 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시뮬레이션 방법
연금을 받기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하고 네이버에서 '복지의 길'을 검색해 접속한 뒤 상단 메뉴인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연금'을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화면 아래로 스크롤하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순서대로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기초연금 시뮬레이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치구청, 군청, 시청 기초연금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 소득인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 = {0.7x(근로소득 - 108만 원)}+기타 소득
● 재산소득환산금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재산소득환산율나누기 12월분]
◆ 기본 재산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보유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공제액 |
특별시,광역시의 구,특례시 | 1억 3천5백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 자동차
만약 자동차 한 대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인 고급차를 소유하면 차량 가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이 없지만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다음의 경우 재산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유한 자동차(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 등록 차량(등급 무관)
● 면세 자동차
1988년에는 국민연금이 시행됐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시행됐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과 수급자격,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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