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 / 2023. 7. 14. 07:44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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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매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던 월 2,500원 상당의 KBS, EBS 방송 수신료가 분리징수됨에 따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시행령 에는 한전에서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약 30년 만에 분리가 된 것입니다. 화재를 모으고 있는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TV수신료 분리징수
역사적인 TV수신료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약 3개월 동안은 현행처럼 동시에 청구가 됩니다.

분리 납부만 가능하며, 시스템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다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납부하든 분리해서 납부하든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정전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며,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되어, 계좌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신청하지 않고도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별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왜?

 

지금껏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지 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미납하는 경우는 분리 징수가 도입됨에 따라 수신료 미납만으로 전기가 단전되는 부작용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TV 수신료 환불은 수상기가 없다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한전에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접 조치하며,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KBS에서 직접 환불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납부하지 않아야 하지만, 전기 요금 고지서에 지속적으로 청구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환불 신청을 통해서 환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분을 환불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분은 한국 전력 고객 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분은 KBS 수신료 상담 센터를 통해서 환불을 접수하면 됩니다.

역사적인 TV수신료 분리징수역사적인 TV수신료 분리징수역사적인 TV수신료 분리징수
역사적인 TV수신료 분리징수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면 TV 수신료가 미납됩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별도 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구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이 다음 달 초 SMS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분리징수 대상

 

현재 TV 수신료는 방송 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KBS, EBS의 운영을 위해서 수신료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전력 공사에서 위탁 징수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월 2,500원을 수신료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 전기 요금에 합산이 되어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이 된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티브이가 없는데 수신료 미납 시 단전이 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전기 요금을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시간 과도기를 거쳐

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전기 요금의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국민들은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서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 1801에 전화를 걸어 TV가 없으니 해지해 달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 후 좌측 상단 서비스 전체 보기, 수신료 안내, 등록, 변경 신청, 말소 및 수신료 면제 작성 순으로 하셔도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방법으로는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아파트에서는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비 등을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입 주민은 관리 사무소와 협력을 통해서 분리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별 관리 사무소 별로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동 이체 납부 고객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국 전력 고객 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용 별도 계좌를 안내해 주며, 지정 계좌 납부 고객은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가 된 지정 계좌에 전기 요금을 구분해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기 요금만 납부하면, 미납으로 처리가 되며, 신용 카드 납부 고객은 한국 전력 고객 센터에 연락해서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지만, 은행 지로, 가상 계좌 등 납부 고객은 유예 기간 동안 분리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약 30년 만에 분리가 된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TV 가 없는 분들은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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