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 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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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조합원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자율로 입소문이 나있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가까운 이웃처럼 옆에서 자주보고 공과금도 내다보니 누구나 귀가 솔깃하여 통장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안에서 잘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새마을금고 부실원인 뱅크런?

새마을금고 부실은 몇 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본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맡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자산 약 3200억 원, 순이익 약 20억 원을 기록하기도 한 탄탄한 새마을금고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기간 중 갑자기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이사장이 중앙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 600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이 거액을 빌려 경기도 가평에 대규모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연체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점에서 회수가 어려운 악성채권 약 130억 원을 인수하게 됐고, 남앙주 금고는 오는 22일 같은 지역의 화도 금고와 합병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해당 전무와 대출팀장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양주 인근 새마을금고에도 문의가 이어졌고, 호평 새마을금고에 1시간 만에 50명이 넘는 고객이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도에도 뱅크런 사태가 임박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인수합병하고, 부실한 지점은 인근의 우량금고와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5일 공동보도문을 내고 인수합병(M&A) 시 건전하고 우수하게 만들고 고객예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00만 명의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하여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과 달리 부실채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법 자체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추진

기존 상환준비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환준비금은 현재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들의 예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은 보다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위해 의무적인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한도 및 적용대상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와 동일한 한도인 5천만 원을 보장받고 있습니다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법은 다른 근거로 적용됩니다. 주요 금융권 그러니까 1 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이미 예금자보호법이 1 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독자적으로 시행되어 1996년 예금보호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대상과 한도

새마을금고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예금자보호법으로 1 금융과 같게 보장되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예금을 가입하였다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합하여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5,000만 원이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을 보면 부동산 악화로 대출금이 연체돼 사건이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도 임직원들의 비리가 있어 감사가 소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상품은 새마을금고 전체를 합하여 예적금과 별개로 5000만 원이 보장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고, 5000만 원까지는 보호법상 안전장치가 돼 있어 5000만원 이하라면 너무 걱정 마시고 지켜보셔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다들 어렵게 마련한 예적금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손실 없이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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