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 / 2023. 7. 13. 08:27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A to Z

반응형

새마을금고 사태로 불안하여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 돈을 찾는 예금자들로 붐빈 상황을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으면  '이러다가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근심이 커질 텐데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보호제도에 관련된  A to Z에 대하여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예급자보호법 A to Z 새마을금고
예급자보호법 A to Z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은행이다 VS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다, 은행 아니다 어떤 말이 맞을 까요? 새마을금고는  '금융 협동조합'으로 은행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낸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은행이 아니라 금융협동조합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상호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지역 농협, 축협, 신협도 이런 상호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감사를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의 감독을 받으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연체율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7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뱅크런이 오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에 따른 불안감으로, 연체율은 전체 대출금 중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5.3%로 전체 상호금융권(2.4%)의 2배가 넘었고,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2%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이 0.3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PF'의 의미

 

새마을금고가 휘청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아파트, 주택 등을 짓고 판 돈으로 갚지만, 주택이 잘 팔리지 않아 건설사들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줘 위험한 것으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은 213조 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동산 개발업자 등 기업에 주어졌습니다.

예급자보호법 A to Z 새마을금고예급자보호법 A to Z 새마을금고예급자보호법 A to Z 새마을금고
예급자보호법 A to Z 새마을금고

뱅크런방지 정부의 대책

뱅크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금하면 기존 약정금리를 부활시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이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부동산 침체로 힘들지만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느 금융권이든 PF 대출은 늘었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연체율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마다 안전장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금 보호 시스템'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호공사가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금융상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지만 순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보유한 금융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금융사,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금융회사입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예·적금, 원금을 보호하는 금전신탁, 예금보호를 위해 운용되는 ISA금융상품,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등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지급을 별도로 관리하고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보호금융상품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www.kdic.or.kr ) 또한 금융회사 앱, 금융상품 약관,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 지키는 방법

 

먼저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호 한도는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각 금융회사의 총액을 말합니다.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을 5천만 원 이하로 여러 금융회사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회사에 다중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5000만 원 이하로 나눠도 파산 시 보장되는 총액은 5000만 원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는 곳에 예치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체국은 예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보험법 제4조에 '국가는 우체국 예·적금의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천만 원 이상 입금해야 한다면 우체국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보호제도에 관련된  A to Z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같이보시면 최고죠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 뱅크런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자율로 입소문이 나있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가까운 이웃처럼 옆에서 자주보고 공과금도 내다보니 누구나 귀가 솔깃하여 통장 하나

miri1000.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