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 / 2023. 6. 10. 09:22

[공유] 실업급여 고용보험 5월 실업급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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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져 인원 축소를 하는 데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도 불안하고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취업 공백기를 재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5월부터 바뀐 실업 급여 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기준 금액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5월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실업’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인원 감축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해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퇴사 이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한 12개월 안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 못한 경우, 처음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는 인터넷 신청서 작성이 아닌 관할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에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4가지

개편된 실업급여 제도 핵심은 실업급여조건이 좀 더 강화된 것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나 면접에 불참 등을 일삼는 불성실한 구직자들보다 성실한 구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더 엄격해진 것입니다.

 

1. 4개월 더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기간

● 기존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했지만, 2023년 5월부터는 10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직 위기에 있다면 재직 개월 수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 20% 줄어들 예정인 실업급여

●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80%인 6만 1,568원으로 계산함(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이제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 적용으로 바뀌어 하루 4만 5,178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 하한액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거나, 면접을 통과한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4. 나의 수급자 유형 파악하기

실업급여 수급자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할 점과 주의할 점도 다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 참여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일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일반수급자는 4주에 1~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에 4주에 한 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 보다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이직일 기준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복수급자에 해당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실질적인 입사 지원을 해야 만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취업특강을 듣는 건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니 꼭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후반기에 구직활동을 매주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이면 장기수급자입니다. 1~4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한 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고, 5~7차에는 4주에 두 번 활동을 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즉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5월부터 바뀐 실업 급여 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기준 금액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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