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요건

반응형

2023년 청년들의 고용을 높이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5인 이상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조건

●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직전 달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사업주를 말합니다.

● 1년 이상 된 기업: 연간 피보험자수 X1,800만 원 이상(1년 미만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15~39세 청년이 창업한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역

◆ 청년 1인당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 + 2년차(24개월 근무시) 최대 480만원

※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예비성장산업, 미래 유망기업, 기업도 5인 미만 기업이 될 수 있음

● 2022년 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 2023년 첫해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 지급 절차 

청년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초 신청 후 2개월 이내 3개월 단위신청 → 24개월 후 장기취업장려금 신청 → 14일 이내 급여지원(고용센터) 지원 대상 [회사]

 

 

◆ 지원에서 제외된 회사

● 소비자향응사업자,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인력공급, 근로자파견법, 임금체불 및 중대 산재, 지급제한기업(최대 12개월), 고용보험금 지급,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지원대상 청년

◆ 23.1.1~23.12.31 신규채용 만 15세~34세(18세 미만 및 군복무 수료자의 부모동의 및 가족관계기록 확인)

 

◆ 채용일 현재 미취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말 그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의미)

● 6개월 이상 연속 무직인 청년

 

▣ 특례사항

1. 청소년 도전 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2.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청년(최종교육은 본인확인 필요)

 

4.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청년(고용안정 정보망 확인 필요)

● 중증장애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취업등록을 한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있는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5. 국가고용지원제도에 참여해 처음 취업한 청년들

6.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7. 탈북 청년 (탈북자 등록 확인서) 

8.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폐업증명서 필요)

 

지원 요건 기업

◆ 2023년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 미확정근로자로 신규 채용(수습기간 인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승인 및 채용된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도약장려사업 참여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청년고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포함)

※ 법을 어길 경우 지원금 중단, 도약장려금 사업에 6개월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청년

◆ 근로계약기간(특정직무, 휴직, 파견 등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달인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규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고용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외국인(주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 기타 지원받는 근로자(월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금액지원가능)

◆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는 가능)

◆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소비, 향락업등 업종)

 

제출 서류 기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급여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회사명 통장사본(최초신청 시)

● 2021년, 2022년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업력 1년 이상 기업)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제출)

 

◆ 참고 사항

● 지원대상 청년의 모집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집인명부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부정청구등 위반 행위 발생 시 지급정지,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징수, 명단공개 등의 조치

 

2023년 청년들의 고용을 높이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