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내용증명 보내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하지만 예의치 않게 임대보증금문제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한다거나, 믿었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잠깐 3개월만 쓰고 이자는 붙여서 돌려줄게' 해놓고 잘 잠적해 버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법적효력, 보내는 방법, 비용, 반송시 해결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내용증명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과 그 내용을 발송, 발송 시기, 수령 시기 등을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발송인, 수취인이 각각 1건씩 수집할 수 있도록 발송당 내용이 동일한 3건의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은 온라인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분쟁 상황에서 발송되는데, 본인이 입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하고 싶은 보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우체국이 공식 입장이 담긴 서류를 발송한 사실과 시간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수령인의 수령과 수령 시기가 입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서를 받고 응답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신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서에 반박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똑같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의 효과는 송수신 사실과 시기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내용증명으로 보낸 내용이 무조건 옳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진술의 근거로 삼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인에게 내용이 담긴 서류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별취급제도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이를 활용하여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발생하는 효력
민법은 시효정지의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청구, 파산절차 참여, 화해의 소환, 자진출석, 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정한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공지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소송 시 '최고'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내용증명의 증거가 됩니다. 즉, 내용증명은 "최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 증명서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우체국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요구, 대출, 사채, 계약취소, 최대잔액 및 이행지연에 따른 계약취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요청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홈페이지에도 계약취소 통보, 반품요청, 피해청구 등 9개의 내용증명 양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식이 있으므로, 양식에 적혀있는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1) 발신인(보내는 사람) 주소, 수신인(받는 사람) 주소
(2) 계약관계에 대한 현황을 작성
(3) 발신인 요구사항
(4) 관계변화통지
(5) 날짜 및 서명
예를 들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한다면,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현황을 적고,
전세보증금 지급 내용과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 결과도 작성하면 됩니다.
어때요? 서식에 적혀 있는 대로 작성해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별 어려움이 없으시죠?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는 A4 규격이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보면 내용 문서의 원본과 사본을 A4 크기(210mm x 297mm)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서가 3부가 필요합니다. 한 부는 원본으로, 두 부는 사본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방문 전에 3부를 준비하여 가야겠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문서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내용증명 우면물 발송, 우체국 이름기재 하고 사진 찍어 놓기
● 우체국 취급자 입회하에 보낸 사람이 봉투에 넣어 밀봉함
● 수수료가 발생 우체국 내용 증명 비용은 장당 1,300원이며, 추가로 장당 650원입니다.
◐ 우체국은 내용증명 발송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어 재증명하거나 최장 3년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송될 때 해결방법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불명의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주소로 보내졌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므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을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유를 법원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는 2주 후에 송달 완료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법적효력, 보내는 방법, 비용, 반송 시 해결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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