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 / 2023. 5. 24. 06:59

전월세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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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스스로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받아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 경험 없이 혼자의 힘으로  처음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월세 구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서 쓸 때 주의점 및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전월세 내돈 지키는 방법

사회 초년생이거나 처음 전월세를 계약하려면 무엇부터 먼저해야 하며, 큰돈이 오가기도 하기 때문에 두렵거나 막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 전월세에 대하여 8가지로 나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예상 보증금 확인하기
2. 마음에 드는집 구하기
3. 은행대출 가능 여부 확인
4. 계약서 작성하기
5. 확정일자 받기
6. 대출 신청 및 보증서 발급
7. 이사 및 잔금 지불하기
8. 전입신고 하기

 

1. 예상 보증금 확인하기

월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와 월세 중 어떤 형태로 살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증금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 생각이라면 전세대출을 받을지 말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월세대출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를 빌려주고, 청년전세대출 같은 특례상품은 보증금의 90%까지 빌려줍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전월세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음에 드는 집 구하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보증금에 맞춰 살고 싶은 집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나중을 위해 세가 잘 나가는에 집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월세)이 조금 비싸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거를 할 때 새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전세로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 대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은행자금을 통한 은행금융대출(상품명은 은행마다 다름)

(2)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기금을 통한 기금 재원 대출(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등입니다. 이 중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가급적 1금융권(은행)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하기

앞서 은행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대충 파악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10%인 수준인 계약금을 준비하고, 집의 신분증과 같은 등기 사항 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나 선순위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도장이 찍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정한 날)를 받아오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표시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주거나 '확정일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확정일자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대출을 받아 결국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부동산관리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 신청 및 보증서 발급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단, 이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확인

(3) 보증 기관(HUG, SGI, HF)은 보증서 까지 발급해줄 것입니다.

 

7. 이사 및 잔금 지불하기

대부분 이사 당일 잔금을 지불하고 중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해 줄 것입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음)  또 대출 외에 남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은행 앱을 통해 1일 1회 이체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당사자 명의의 통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전입신고 하기

새집에 입주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즉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정부 포털 사이트, 정부 24에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나중에 전셋집이 경매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구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서 쓸 때 주의점 및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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