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인하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정부가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기획재정부내부에서 최근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개소세 인하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책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하여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 라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1977년 개별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치와 향락을 위한 품목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차가 출고되는 시점으로 현행법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라고 하지만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기준 가격 초과 시 20% 세율
● 500만 원 초과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모피와 그 제품
● 1 조당 800만 원, 1개당 500만 원 초과 : 고급가구
● 200만 원 초과 :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는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길이 3.6m 이상, 폭 1.6m 이상, 정원 8명 이하)
●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전기차 및 수소차(길이 3.6m 이상, 폭 1.6m 이상,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정책적으로 세율을 낮춰 왔습니다.
그래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번 달인 6월 안에 차를 받아야 합니다. 7월 이후에 차를 인도받을 경우 개별소비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원래 5%였으나 그동안이 세율을 인하하여 3.5%를 적용시켜 왔습니다. 7월부터는 다시 5%로 원상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가정에 자동차 1대는 기본적으로 있으므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 소리 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개별소비세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 가격에 따라 추가가격을 알아보면 6월 안에 출고받는다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후에 출고받게 된다면 자동차에 따라 다르지만 추가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 3.5%에서 5%로 원상복귀 이전에 신차구입 매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발생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계산방법
자동차 개소세는 출고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출고가가 5,000만 원이라면 개별소비세율 5%를 곱해 25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아주 간단하게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
7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구매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에 비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개소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과세표준과 부가세등 다른 것이 줄어들어 종합적으로 따지면 별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기존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의 자동차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 기준을 공장 반출가격에서 18% 인하한 가격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 차량로 가격인하 효과
● 현대 그랜저 : 54만 원
● 기아 쏘렌토 : 52만 원
● 르노 XM3 : 30만 원
●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 33만 원
● KG토레스 : 41만 원
수입차의 경우 수입 신고 단계에서 수입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을 한 후 유통업체들이 유통을 위해 사용한 마케팅 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리 수입을 해놓은 외제차나 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종료(7월 1일 부 5%)와 개소세 변화와 이를 완충하기 위한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개소세에 대하여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시원하게 해결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보] 임차권 등기 가능 다음달 부터 임대인 송달 없어도 된다 (0) | 2023.06.22 |
---|---|
나무의사 시험 자격증 (0) | 2023.06.20 |
[4세대 실손보험] 전환 및 보험료 (0) | 2023.06.19 |
비상금대출 카카오 뱅크 (0) | 2023.06.18 |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한 3가지 방법 (1) | 202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