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전 국민 한두 살 어려집니다. 우리나라는 나이를 계산할 때 태어나면서 이미 1살을 먹고 태어났는데 그러나 보니 만 나이가 등장하게 되었고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았던 것입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내나이 계산법부터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2년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 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1년 중 본인의 생일 전과 후에 따라 만 나이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개정 법으로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를 사용할 때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 나이 개정 법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나 기타 민간 서비스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통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나이 계산법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동되어 사용 중이었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세고, 이후 매년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증가시키며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연 나이는 이와 달리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생일을 알기 어렵거나 필요 없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만 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1년 중 본인의 생일 전과 후에 따라 만 나이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 규정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면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은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만 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96년도 10월에 태어나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 더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연도만 빼면 됩니다.
● 2023 - 1996 - 1 = 26세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2023-1996= 27세 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될 때 한 살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부터 시작되며, 1살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개월 수를 통해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생년월일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 나이 계산법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 등이 나이에 따라 무조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이므로 만 나이 시행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적용으로 바뀌는 것
사실 이미 일상의 곳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을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연 나이 적용 기준을 유지해 우리 실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정 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만 나이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필요한 공방 없이 ‘만 나이’로 인식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바탕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 만 나이 시행으로 의약품 섭취나 버스 요금 무료 기준 등이 표준화되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에는 ‘12세 미만 1알’과 같은 문구가 만 12세를 의미하는지, 버스 이용의 경우에도 ‘6세 미만’ 무료 운임 기준 등 혼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생년월일에 따라 만 나이를 활용하기에 보다 정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예외영역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만 7세가 포함되는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정년퇴임 연령 역시 이미 대다수의 회사가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된 2004년생들이 만 나이에 따라서 다시 청소년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만 나이 시행법을 따르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된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나이 역시 연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시기는 본래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나이 역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만 나이’가 발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1종 대형·특수 면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만 나이 시행 시의 궁금증이 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내 나이 계산법부터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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