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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바뀌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및 금융제도

2023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바뀌는 문화 혜택으로는 영화를 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동안 영화 보고 싶었는데 망설였던 분들은 좀 많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달라지는 문화혜택 및 금융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문화비 소득공제 7월부터 영화관람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7월 4일부터 해외 송금 한도가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서류 제출 등 추가 증빙 없이 늘게 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것 즉,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되는 문화비 규모가 전체 급여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2023. 7.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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