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끌어 당기는 이야기
[속보] 임차권 등기 가능 다음달 부터 임대인 송달 없어도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국토 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소식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내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
2023. 6. 22. 06:00